이혼 재산분할, 제2의 인생을 앞두고 자신의 기여도 명확히 입증해야

기사입력:2024-12-24 10:48:3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통계청의 이혼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1만 4,79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 7,869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 1만 5,651건에 이어 감소세가 2년째 이어진 것이다. 그동안 황혼 이혼은 전체 이혼 감소세에 역행하며 증가했다. 전체 이혼 건수는 2001년 13만 4,608건에서 2021년 10만 1,673건으로 20년 새 3만 2,935건(24.5%) 급감했다. 지난해는 9만 2,394건까지 쪼그라들었다. 반면 황혼 이혼은 같은 기간 3,058건에서 1만 7,869건으로 5.8배(증가율 484.3%) 규모로 불어났었다.

인구 고령화와 개인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으로 급증했던 황혼 이혼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2022년부터다. 집값 상승세가 꺾인 시점과 일치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지수의 상승세가 멈춘 시점은 104.8(2021년 6월=100)을 기록한 2022년 2월이었다.

황혼이혼은 오랜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가 노년에는 남은 여생을 위해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성격 차이, 불륜, 고부갈등 등에 의한 신혼이혼과 달리 황혼이혼의 경우 주된 법적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대부분이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고 중년을 넘어선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혼 후 시작될 제2의 삶을 고려한다면 재산분할이 주된 갈등으로 작용한다. 특히 황혼이혼에서 법적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유지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며 1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분할해야 할 재산의 규모가 크고, 재산 형성 과정이나 기여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설시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민법 제839조 2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일방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가진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여 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여기에 각 당사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다음, 그 비율에 따라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비교하여 모자라는 부분을 금전적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 법원은 부부 명의 재산 내역, 부부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을 지속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분할 대상인 재산의 50%까지 권리를 인정한 바가 있다. 또한 법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일방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일방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50:50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재산분할의 재산 가액은 가변적으로 변동하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가 주된 쟁점으로 작용된다.

실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또 다른 판례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 특화센터 여울의 장예준 변호사는 “전업주부는 가사노동, 육아 등 외조로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증식 기여도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예준 변호사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 목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재산 일부를 은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만약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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