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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추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