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아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상속재산분할의 방식은 크게 협의분할, 지정분할, 가정법원을 통한 심판분할로 나눠진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전원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금지 유언이 없을 때 진행한다. 협의는 특별한 방식 없이 구두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위탁하여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실패하면 심판 절차로 진행된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분할 방법을 정할 때, 법원은 상속인들의 의견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한다. 이러한 분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속인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결국 법정에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이 복잡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전증여 문제 때문이다.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액은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자선단체 등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류분도 놓쳐선 안 되는 문제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상속분의 일부를 의미하며, 사전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부족해진 경우, 상속인은 자신이 받을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제3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까지 고려하게 된다. 단,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전에 한 경우에만 포함할 수 있다. 만일 사전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행한 악의의 증여라면, 1년 이전에 있던 증여라 하더라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이아리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일은 법적 절차와 더불어 상속재산의 계산 방법과 분할 방식, 기여분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큰 갈등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길고 긴 법적 분쟁을 이어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권리와 기여분을 최대한 인정받고 싶다면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기여분이 반영된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