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1억원에 달한다"며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금전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친동생 B씨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암 선고를 받은 B씨가 자녀 걱정을 하자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낮은 상가를 새로 얻으려는데 같이 동업하면 너희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상가를 얻어서 인테리어 중인데 아파트 판 돈 1억원을 투자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새로운 상가를 구하거나 인테리어를 시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