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사건의뢰인을 광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00만~1천만원가량 변호사비를 330만원으로 조정해 보겠다며 변호사비와 중개비 등 명목으로 총 300만원을 받고 "변호사 선임계를 알아서 써내겠다"고 말하는 등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소송 관련 행위를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법 취지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불법 취득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