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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해온 남성이 구속됐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10월 28일 오전 5시께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7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10시간 뒤에 경찰에 붙잡힌 뒤 진행된 음주 측정에서 면허 정지 수준에 근접한 '훈방' 수준이 측정됐는데 "사고 이후에 오전 9시께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반병을 마신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점 등을 이유로 숙취 상태에서 사고를 냈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두 달 가까이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끝내 입증에 이르지는 못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