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시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시점

기사입력:2024-12-27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잔여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잔여상속재산의 가액평가와, 각 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평가가 중요하고, 이는 가액평기 기준시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잔여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즉, 상속개개시가 가액평가 시점인 것에 대하여 큰 의문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수익에 관하여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지수를 고려한 상속개시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 상속재산 분할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 상속개시시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뉜다.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결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 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시점이라는 견해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위 결정에서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예를들어 상속인 A와 B의 상속지분이 1대2인 경우 잔여상속재산인 상속개시시점 가액 3억원의 부동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상속인 A가 부동산을 다 가지고 B에게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대상분할 방식을 취한다고 가정해 보자. 상속개시시점을 가액평가 시점이라고 한다면, 상속인 A는 B에게 2억원만을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상속분할시점에 부동산이 폭등하여 6억원이 되었을 때, A가 B에게 2억원만을 지급하는 경우 오히려 A가 실질적으로 4억원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분할시점 즉 6억원을 기준으로하여 잔여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재산, 특별수익의 평가시점은 상속개시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는 재산분할시점을 평가시점으로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상속개시시점과 상속재산분할시점의 시간차이가 크지 않아 가액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상속개시시점을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의 평가시점이라고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선생TV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상속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재산가액 평가시점은 구체적 상속분이나 유류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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