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소선 여사.(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3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 등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계엄 포고는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 포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여사와 전씨 등 5명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노조에서 활동하며 1981년 1월 6일 서울시장의 해산명령에도 노조를 즉시 해산하지 않고 같은 달 16일과 18일 등에 노조 사무실 등지에서 대책을 논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사는 그해 7월 13일 징역 10개월, 전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전씨 등은 2021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