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6일 A씨 등 납세자 21명이 서울 시내 23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1년 7월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들이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 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세무 당국을 대상으로 다수 당사자의 공동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죄악시하고 징벌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해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2년 9월 1심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함께 종부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