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철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서진수 변호사(법무법인 고운)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관련된 학생들을 분리한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과정에서 단순한 다툼으로 판명되고 학생들이 화해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여겨질 경우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한다. 수원이나 용인, 동탄 소재 중고등학교에서도 학폭위가 개최되어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집된 학폭위는 사건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짓는다. 해당 과정에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으로부터 사건 관련 진술을 받는 것은 물론, 주변인이나 피해 정도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는데, 교육장에게 전달된 징계 결과는 7일 이내에 조치가 이루어진다.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1호에서 최대 9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오랜기간 활동한 경험이 있는 조철현 변호사는 “3호까지의 처분은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내용 역시 삭제되어 기록이 남지 않지만, 그보다 강한 처분은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보존된다. 심지어 2026년부터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반영되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자녀가 학폭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각 대학들은 2026학년도 입시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점수 반영방법에 대한 발표를 내놓은 상황이다. 학교마다 반영 정도는 다르지만, 가벼운 처분은 감점도 낮으나 처분이 무거워질수록 입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감점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같다. 따라서 징계를 받는 것은 어떻게든 피해야 하며,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