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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다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려 한 것이 범행의 이유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살인 피해자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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