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27일 보도방(무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갈등에 보복살인 행각을 벌인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1심 징역 22년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다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려 한 것이 범행의 이유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살인 피해자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광주지검, '보도방 보복살인' 징역 22년 1심 선고에 항소
기사입력:2024-12-27 1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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