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는 지난 11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검사는 그중 후배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합성한 사진 5장(이 사건 합성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불상의 여성의 몸과 합성한 경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와 이를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음란물을 규제한 입법경과, 입법취지,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실존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사람의 얼굴이 인격을 표상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합성사진의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가 없으므로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질적으로 다르다.
이 사건 합성물은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볼 수도 없음 피해자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몸체 부분의 연결 부분에서 나타나는 얼굴과 몸체 양자 간의 비율이나 피부색 등의 부조화나 비대칭, 연출된 상황에 맞지 않는 얼굴표정, 신체 일부를 과도하게 변형시켜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각기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몸체를 합성한 것임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이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