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진공펌프 기기 제조업체 대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심은 징역 4년 6월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범행 가담 내용,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A씨 등 일부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모의하거나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2023년 피해 회사인 C 업체의 진공펌프 관련 설계도면 등 기술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이들은 피해 회사가 보관 중인 진공펌프 3대와 관련 부품들을 절도한 혐의도 있다.
한편, 피해 업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 업체와 주로 거래하며, 이들 기업에서 진공펌프 점유율이 국내 1위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