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안산 연립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23년 만에 구속기소

기사입력:2024-12-27 16:38:28
검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검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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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A(44)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9월 8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공범 1명과 함께 침입해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배우자(33)를 다치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택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등을 위협하다가 그들이 저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인들은 범행도구를 현장에 남기고 갔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 검출이 불가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2020년 경찰과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십 년 된 DNA도 식별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법으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등의 실마리를 찾자 형사들은 사건 증거물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다시 DNA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DNA를 재감정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다.

A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 조작과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계좌추적과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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