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쿠팡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낸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의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의 전단·유인물을 배포하는 노조 활동을 했다.
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 13일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접근도 제한했다.
송 지회장 등은 이 같은 조치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쿠팡CLS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과 2심은 송 지회장 등이 쿠팡CLS를 상대로 조합 활동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쿠팡캠프 내에서 노조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회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이 같은 출입 제한 조치는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산 2·6·8 캠프는 택배기사들의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조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다"며 "노조 활동 역시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고, 다른 택배기사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출입 제한과 앱 접근 제한 조치로 인해 이들이 주 수입원인 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일산 2·6·8 캠프 출입과 업무용 앱 사용에 관해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