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아무 때나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하기 전 알아야 하는 사항은?

기사입력:2024-12-29 10:00:00
사진=정태근 변호사

사진=정태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중요한 문제다. 상가를 운영하는 세입자는 사업을 통해 얻은 영업 가치나 고객 기반, 상호 명성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권리금'이라고 하며,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금 회수에는 일정한 법적 보호 기간이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해당 기간 동안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만약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금 회수 방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에게 계약을 거부하거나 불합리하게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 체결을 방해한 경우, 세입자는 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건물주의 의도적인 방해 외의 사유로 신규 세입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건물주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 세입자는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를 위한 기간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에게 중요한 권리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법적 보호 기간을 놓치거나 건물주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떠한 대응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인지 잘 살펴본 후,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399.49 ▼5.28
코스닥 678.19 ▲12.22
코스피200 317.82 ▼1.2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000,000 ▲127,000
비트코인캐시 653,000 ▲5,500
비트코인골드 12,940 ▼210
이더리움 5,00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7,390 ▲290
리플 3,203 ▲42
이오스 1,153 ▲10
퀀텀 4,464 ▲5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050,000 ▲160,000
이더리움 5,008,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7,360 ▲360
메탈 1,656 ▲10
리스크 1,345 ▲8
리플 3,206 ▲42
에이다 1,282 ▲15
스팀 385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05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652,000 ▲3,000
비트코인골드 12,900 ▼200
이더리움 5,00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7,330 ▲290
리플 3,206 ▲45
퀀텀 4,415 0
이오타 440 ▲2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