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을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기소 수사 결과와 관련해 "상당 부분이 (대통령을) 악마화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