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기사입력:2024-12-31 09:00:00
사진=윤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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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 문제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다. 다양한 유형의 상속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꼽자면 상속받을 재산의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상속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이처럼 불공정한 상속이 진행되었을 때,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청구소송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유류분 권리자는 망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된 상태다.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유류분청구소송의 조건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도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인이 유언, 증여 등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 유증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만일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 없이 상속이 진행되었다면 상속된 재산이 적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상속 방식과 고인의 재산 규모, 특정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유류분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청구 시 확인해야 하는 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소멸시효이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여기에서 상속 개시라 함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뜻한다. 만일 고인이 몰래 증여, 유증을 하여 상속인이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만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인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속인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인 중에 상속 결격자가 있거나 부재자, 태아 등이 있다면 상속 순위의 변화로 인해 유류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요즘에는 자녀, 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모두 고려하여 유류분청구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YK 안산분사무소 윤한진 민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청구소송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상속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지만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소멸시효를 놓친다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 및 유류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상속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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