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경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정이혼이다. 협의이혼과 재판 사이에서 떠오르는 방법으로 절충이 가능하다. 이는 협의이혼에서 요구되는 숙려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이점이 크다.
또한 소송을 직접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적다. 이를 통해 이혼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양측이 이견이 없는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며 “또한 재판처럼 조정조서의 법적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된 사안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불복한다고 해서 이를 강제집행으로 넘어가기 어렵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조서를 써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 그만큼 재판의 강제성을 활용하기가 좋다.
조정이혼을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재판 전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실 조사를 거친다.
이후 법원이 선임한 조정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타협안을 제시해 진행하게 된다. 이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주요 쟁점이 다뤄진다. 만약 이러한 쟁점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이혼까지 급속도로 마무리 짓게 된다.
변경민 변호사는 “조정 이혼은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 줄 수 있는 만큼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며 “다만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게 좋다”고 밝혔다.
특히 비밀 유지가 중요한 유명인일수록 조정이혼을 많이 한다. 주위에 이혼 사실에 대해 함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어 변경민 변호사는 “조정 과정에서 확실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자칫 결렬될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