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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당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