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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이 선출·지명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법안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