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방,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15일 오후 5시 12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들은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었고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해가 지지 않은 시간대에 버스를 운행하면서 다수 행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정면에서 확인했거나 넉넉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아동 3명을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가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년 전에도 신호 위반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에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