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석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전세보증금은 억대에 달하는 큰 돈이기에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러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불안감,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례들도 여럿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개선과 더불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일단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룬다면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가장 먼저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면밀히 살펴 보증금반환 조건 및 기한을 확인해봐야 한다.
또 전세보증금을 이체한 내역도 확인이 필요하다.
나아가 임대인과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대화를 나눈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통화 녹음을 비롯해 문자, 카톡 등의 대화 기록이 남아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계약만료 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계약 만료일에서 최소 2개월 전에 밝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전부 점검한 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해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며 합의가 불성립하더라도 내용증명을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한다면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가압류 등을 신청해 서초전세보증금반환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 임대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서초법률사무소 서윤 김석현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승소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