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기사입력:2024-12-30 17:12:09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가운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398.94 ▼0.55
코스닥 686.63 ▲8.44
코스피200 317.77 0.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729,000 ▲406,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1,500
비트코인골드 12,890 ▲270
이더리움 5,16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9,930 ▲30
리플 3,571 ▲18
이오스 1,232 ▲6
퀀텀 4,788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721,000 ▲390,000
이더리움 5,166,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9,920 ▲40
메탈 1,739 ▲22
리스크 1,434 ▲13
리플 3,574 ▲25
에이다 1,450 ▲26
스팀 36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67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3,000
비트코인골드 12,700 ▲100
이더리움 5,17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9,980 ▲110
리플 3,576 ▲23
퀀텀 4,785 ▲10
이오타 498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