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은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항공·해운·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40조원 규모의 자금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기간산업 협력업체) 등에 실제 지원돼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주요 산업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알다시피 (부실채권정리기금·구조조정기금) 등 유사 기금은 법령에 청산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어 국고 귀속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안기금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라는 운용기간만 명시돼 있을 뿐 기금운용 종료 후 청산 규정은 없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지난 9월 기안기금의 (청산기한을 설정하고)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고 귀속) 근거 규정을 담은 (산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유동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KDB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대안으로 국회 정무위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동수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구원투수로 활용됐던 기안기금의 마무리도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명확한 청산 근거를 기반으로 기금 자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앞으로도 법률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보완해 나가겠다"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 삶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