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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24일 낮 12시께 제천 시내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상품값 3천만원을 온라인 송금했다고 속이고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금은방 주인 B씨에게 받은 명함과 계좌번호를 이용해 은행명 등이 포함된 '입금확인' 문자를 보냈고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A씨를 보내줬다가 나중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