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임오경 의원이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사업의 공영화를 앞두고 발행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설립 재원 마련을 위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스포츠토토의 공공성, 전문성, 안정성이 확보됐다.
31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2001년부터 민간에 위탁 시행해 왔으나 수탁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 따라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2025년 7월부터는 민간위탁방식이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 출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단이 100% 출자하는 전담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를 명확화 하기 위해 임오경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여 스포츠토토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발의,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인 스포츠사업자들에 대한 제한규정을 개선하여 체육용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 체육관련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으로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과 활동내용에‘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도 대안으로 통과됐다.
임 의원은“오늘 국민체육진흥법 대안 통과로 인해 우리나라 체육진흥기금 재원조성의 젖줄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공공성, 안정성, 전문성 강화의 토대가 마련되게 됐다”며“이러한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성된 기금이 스포츠산업 발전에 더 큰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융자대상 확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현장의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에게 단비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외에도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작은도서관들(6875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등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임오경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4-12-31 1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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