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민의 알권리 보장키 위한…국무회의 기록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5-01-01 00:11:23
권향엽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권향엽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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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1일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의무적으로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등을 작성하게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일명 국무회의 기록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중 어느 것 하나 작성치 않은 국무회의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된다.

이는 정부의 권한에 속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최고 정책 심의 회의인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안의 중대성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권향엽 의원은 국무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문화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덧붙여 국무회의 회의록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권향엽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채우기 위해 급조한 ‘5분 국무회의’는 (회의록·개의·산회선포) 없는 3무(無) 국무회의였다”며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의 1차 저지선인 국무회의가 날치기로 통과되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모든 국무회의에 대한 (회의록·속기록) 등을 반드시 작성토록 하면서 폐기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 중대사에 대한 주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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