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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관련 기업에 부여하는 법인처럼 특정 생물종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제주도는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