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입마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6시 17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45)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맹견이 달려들자 바닥에 넘어졌고, 팔꿈치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바 있다.
A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국내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로 온몸이 근육질인 데다 힘이 좋아 성인 남성도 통제하기 쉽지 않은 견종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맹견은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록 대상 동물을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만큼 결심공판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일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