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네일숍서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5-01-02 16:25:19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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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네일숍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심신 미약을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네일숍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와 B씨는 모두 당일 해당 네일숍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네일숍 직원은 피고인을 말리려다가 손을 다쳐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근처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여러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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