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교수로 일하던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천885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학원법상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대학교수는 과외를 할 수 없다.
이에 A씨에게는 2021년~2022년께 다른 대학교 음대 입시 실기고사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교습한 학생 두 명에게 최고점을 줘 해당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입시가 끝나고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의 부모들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34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다만 이들 학생의 입시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1심은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