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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A 전 의원은 전날 흉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심근경색으로 보고 있다.
앞서 A 전 의원은 유치원 공립 전환을 돕겠다며 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