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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인 이날 오전 8시 경부터 경찰과 함께 본격 집행에 돌입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됐는데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통령경호처가 차례로 공수처 수사팀의 추가 진입을 저지하면서 대치가 5시간 반 가까이 장기화된 끝에 결국 철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