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서 형량늘어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5-01-03 17:26:44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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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공범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행돼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범죄에 연루된 점, 처음에는 서류를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던 점, 경찰서 연락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12월 대출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현금 2억3천만원을 전달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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