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제주지방법원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제주시 거주지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마사회나 외국에서 벌어진 경주에 베팅하는 등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 계좌에 43회에 걸쳐 1천307만원을 송금해 게임머니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2016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