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58·20기), 김경란(55·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윤 원장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맏아들로 재작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 고법 부장판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주요 코스를 밟은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김 고법 부장 역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연수원 후배·동기 기수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마용주(56·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을 앞둔 상황도 사직 배경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 일부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법판사는 전국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로, 과거 법원 내 사실상의 승진 인사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도입됐다.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보임돼 '10조 판사'로도 불린다.
이에 따라 고법판사로 가기 위한 요건(근무연차) 때문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를 기피하는 사례나 고법판사로 선발돼 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로펌으로 옮겨가는 사례 등 부작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