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은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 능력, 재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함으로써 4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받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돈에 눈이 멀어 허황된 거짓말을 믿은 것이라는 말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며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피로 피해자들은 장기간 제대로 변제받지 못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권씨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머물렀다.
이에 검찰은 2016년 9월 권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적극적으로 공조했고, 결국 권씨는 지난해 6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CBSA에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