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내란죄 철회에 與 "재의결 해야" vs 野 "당연한 절차"

기사입력:2025-01-05 18:41:36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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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여야가 지난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입장문을 통해 "헌법 재판소는 졸속 사기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탄핵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죄를 선동하고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 탄핵 소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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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운영위·법사위·행안위원 합동 비상연석회의에서 "처음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빠른 탄핵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고 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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