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문금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를 도입해 2027년부터 재제조(再製造) 배터리도 신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 재제조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문 의원은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중고 제품으로 인식된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는 경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금주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제조된 배터리를 장착하는 경우 사용 이력을 추가 공개토록 하여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핵심 골자다.
잘 알려진 대로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 많은 국민들이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해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미국의 경우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주(州)별로 추진되고 있다"며 "중국도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시장에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정보 공개는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뿐만 아니라 문금주 의원은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 감면 일몰 연장을 핵심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