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해야

기사입력:2025-01-06 09:24:53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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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해로하고 싶다는 건 모든 부부의 꿈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어떨까?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부부가 이혼 단계를 밟는다.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만큼 위자료 청구는 물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 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오히려 소송에서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만나왔다는 것,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왔다는 걸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한 증거 수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이를 배우자가 나눠 내야 한다. 상간자로서는 갑작스러운 목돈이 나가는 만큼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오히려 위자료 문제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생긴다. 자신의 결혼 생활을 망쳤던 두 사람이 헤어지는 모습은 한 번은 꿈꾸는 일이 아닌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위자료 청구와 이혼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실제로 부산에서 가정주부로 있던 A 씨는 남편과 상간자가 만나는 걸 알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이때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적극적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3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한 번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일부를 달라는 구상권 청구를 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멀어지게 됐다.

이후 이혼을 통해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했다. 위자료와 이혼 소송을 잘 활용해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한 케이스다.

이렇게 법적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의 수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원활한 조력을 구해야 한다면 이때는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는 게 먼저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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