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