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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키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