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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공사가 끝나기도 전 대금을 선지급 하는 등 지자체 예산 손해를 입힌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광양시청 주무 부서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1명 등 4명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추진한 봉강면 등 생활용수 공급 확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24억여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와 함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