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덕범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비교해보면 음주측정거부를 얼마나 무겁게 처벌하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과 달리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게다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최소 1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해진다.
만일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경찰관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폭행까지 행사한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는 행위다. 이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혐의다.
최근에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는 수법인 ‘술타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여 술을 추가로 마셔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하지만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이와 같은 행위도 음주측정거부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술타기’를 시도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YK 신덕범 형사전문변호사는 “5년 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운전자에게 음주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만 보아도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 못지 않은 중대한 혐의임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와 같은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