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