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첫 재판 출석하는 무기수 김신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김씨는 다른 동기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김씨의 자백을 들은 친척과 경찰관들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검 당시 피해자의 위장 내에는 가루든 알약이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의 고도 명정상태(운동 장애·혼수 상태 가능)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살해 동기로 지목된 피해자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직전 김씨는 친구들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했는데 시체 유기가 가능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범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범행 직전 행적은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