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약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승적도 없었던 A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칭하면서 B씨를 현혹하고,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관공서에 취직시켜준다거나 상가 분양을 도와주겠다고 한 뒤 대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일기에 상세히 기록된 수입·지출 내용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반복해서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감형 선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기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편취한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