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초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맡아 감리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특정 입찰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뒷돈을 받고 최고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LH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소속된 공공기관 업무와는 별개라며 자신들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직원임을 전제로 심사위원에 선정돼, 심사위원 업무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취급하는 원래 직무 범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여한 건설 관련 업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게 될 아파트 건설 공사로,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부실 공사로 연결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