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추모메시지 살펴보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시행령은 오는 14일 공포되는 제정안은 앞서 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이달 안에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